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7일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은 신규채용의 일정비율의 기준을 35%로 규정해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에 기대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경남 18.2%, 대구 16.5%, 광주·전남 15.4%, 전북 14.6%, 제주 10.3%, 울산 9.8%, 경북 9.7%, 강원 9.2% 등 평균 13.3%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확실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각 공공기관에게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책임의식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인재육성”이라며 “지역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역과 지역인재를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안은 당초 원래 법안의 모호했던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공공기관에 한해 일정부분 강제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