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수월해진다

입력 2007-07-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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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도 완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예비인가,설립인가 등 까다로웠던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설립 방식으로 우선 설립한 후 실제 투자에 착수하기 전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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