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입력 2016-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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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모았다. 멋진 의사와 군인이 가상의 지역에서 펼치는 에피소드와 로맨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 드라마에 워낙 관심이 없지만 직원들이 출연하는 배우들과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몇 번 시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며 잘생긴 배우들보다 더 관심이 갔던 부분은 극중에서 발생한 발전소 지진 사고였다.

드라마의 배경인 ‘우르크’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하는 발전소 공사현장에 지진이 나 우리 근로자들이 죽거나 다친 장면이었다. 여기에 관심이 간 이유는 실제 사고라면 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236만여 개 사업장, 1800여 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만 국내가 아닌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출장자는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산재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는 1만5400여 명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실제로 드라마에서처럼 해외 공사현장 등에서 불의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처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해외 파견 근로자 보호는 속지주의 원칙에 근간을 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안전시설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반여건이 국내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해외 현장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근로자들은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해외 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해외 파견 근로자처럼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미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다.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 바란다. 산재보험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초적 안전망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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