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총조사 Q&A]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왜 다시 조사하나요?

입력 2016-06-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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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이라는 슬로건으로 ‘2016 경제총조사’가 7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2회째 전국에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맡는다.

다음은 2016 경제총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제총조사란 무엇인가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2011년에 이어 올해 실시되는 것이다. 국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 전체 뿐만 아니라 소지역 단위까지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다.

-사업체 관련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경제총조사가 왜 필요한가요?

△표본조사는 특정산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거나 조사별로 조사 시기가 달라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총조사가 마무리되면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으로 국가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양질의 상세한 통계가 마련된다. 또한,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을 제공하며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대상은 누구이며, 조사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로 영리·비영리, 개인ㆍ법인, 민간ㆍ공공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비면접조사가 병행해 진행된다.

-반드시 조사에 응답해야 하나요?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해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가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법 제41조에 의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응답한 내용에 대해 비밀보호가 되나요?

△사업체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 받는다. 응답은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각 응답은 개별 사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요약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만 수집된다.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오용하거나 누설한 경우는 통계법 제39조(벌칙) 및 제41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나요? 왜 다시 조사하나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입수해 사업체명부 보완 및 조사항목 대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는 작성 목적, 작성 단위 및 작성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행정자료는 주로 기업체 단위로 보고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경제 통계는 사업체 단위로 작성하고 있어서 행정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 통계청은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매년 행정자료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본사일괄조사(1기업 다사업체조사)란 무엇입니까?

△지사에서 사업실적에 대한 조사가 거의 불가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본사를 통해서 관할하는 모든 지사의 사업실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지사의 사업실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소지역 단위 통계작성, 사업체 단위 모집단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다.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의 본사 협조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주기 경제총조사 결과 총매출액 4332조원 중 회사법인의 매출액은 3335조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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