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대 94만원 생활비 지원…가족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입력 2016-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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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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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자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한 달에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미한 장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학생, 아동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한 달에 약 126만원 이상인 최저임금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한 사람당 일 평균 7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표=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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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ㆍ판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하던 조사ㆍ판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9곳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5곳과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신청 접수기한도 없애서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도록 체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이나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규명해서 그동안 폐손상에만 국한됐던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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