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세 혐의’ 홍만표, 국세청에 약 6억원 수정신고·납부…왜?

입력 2016-06-03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6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세청에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홍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홍 변호사의) 수정신고 금액은 소득에서 누락된 금액을 정산해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세무대리인은 이달 초 서울 강남에 소재한 A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5억7000만원을 수정신고 납부했다. 다만, 홍 변호사 측은 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종소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 누락 또는 탈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 기간 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을 일괄 납부하면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데 이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정신고 금액이 수입과 비교할 때 적정한 지 여부는 앞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06,000
    • -1.32%
    • 이더리움
    • 4,268,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469,000
    • -0.11%
    • 리플
    • 611
    • -0.65%
    • 솔라나
    • 193,500
    • +6.55%
    • 에이다
    • 505
    • -0.98%
    • 이오스
    • 691
    • -1.99%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1.16%
    • 체인링크
    • 17,690
    • -0.06%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