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빙수업체 '설빙' 시정명령

입력 201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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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금융기관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인근 가맹점 현황도 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설빙'에 대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교육시설 설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의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48억545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 예치의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최소 2개월 동안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향후 법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설빙은 '설빙'이라는 브랜드로 빙수 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작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482개, 매출액은 1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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