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속임수…파장 예고

입력 2016-05-31 10:57 수정 2016-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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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장’자살보험금은 집계 안해…내달 1일 시민단체, 삼성생명 본사서 항의 기자회견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의 근거가 된 재해사망보장특약(일정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계약에 포함된 상해보험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2465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보고를 근거로 ‘일반사망보험(주계약)+재해사망보장특약’만 포함한 것이다. 같은 특약으로 주계약이 다른 자살보험금이나 특약의 내용이 주계약에 반영된 보험상품은 이번 집계에서 다 빠졌다.

자살보험금 관련 재해사망보장약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인데, 대다수 보험사들은 주계약이 일반사망보험이고 재해사망보장이 특약인 상품만 보고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ING생명 적발 사례와 같은 건만 보고하라고 했다”며 “생보사들의 상품 라인업에 상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재해사망보장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된 상품에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날 자정까지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주계약이 기타보험이고,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모두 보고하게 될 경우 미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2년 전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 때 통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존 미지급금 집계치는 2년 전 ING생명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ING생명은 종신·정기·연금보험 특약에 재해사망보장을 반영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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