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우선 직격탄으로 피해를 볼 중소 협력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업무정지 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을 롯데그룹의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영업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송출수수료가 싼 채널로 옮기거나 아예 채널에서 빠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황금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협력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65%에 달해 중소 협력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롯데홈쇼핑은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개 가운데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다.
롯데홈쇼핑의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으로 불똥이 튄 중소 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증권가에서는 롯데홈쇼핑 손실이 모회사인 롯데쇼핑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약 900억~1000억원 이익 감소가 나타나고, 롯데쇼핑도 10% 수준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