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경제부총리, "내년부터 외은 지점 차입이자 손금인정 한도 축소"

입력 2007-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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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 바람직하지 못해... 기부문화 확대 위한 방안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소유가 된다"며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로써의 역할만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손금인정 한도 조정시기는 금융기관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외화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그동안의 이용실태와 기존대출의 만기 등을 감안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역시 시중은행 수준으로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이 날 브리핑에서 나왔다.

권 부총리는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로 확대하고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기부방법 마련을 위해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와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공익신탁기금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권 부총리는 "당분간은 정부가 종교법인의 과세와 관련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에 대해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하면 정부가 다시 보유하는 것이나 마찬갖이다"며 "우리금융의 재무적 투자자로 국민연금의 역할은 충분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방카슈랑스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예금이나 적금의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에 자본시장통합법 방식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어슈어뱅킹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권간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 "신용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차익을 실현해 과열 우려가 완화됐다"며 "최근 주가 상승현상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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