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사기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16-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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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 대표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사기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현우(68)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기재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속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해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직원 등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옥시 외에 홈플러스 살균제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가 돼 있어 이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가 2011년까지 제품을 판매한 것을 하나의 사기행위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10년간 판매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금액을 5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특경가법은 범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원가 절감이나 대표 자리 보전을 위해 독성 실험을 생략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옥시는 당초 '프리벤톨R80'이라는 원료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때 사용자들이 흡입해도 문제가 없는 지 판단하는 '흡입독성실험'을 거쳤고 비용으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 물질은 인체에 해롭지 않았지만, 옥시는 2000년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원료를 바꾸면서 별도의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 실험 비용이 낮아 '비용절감'을 범행 동기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옥시가 2004년 영국의 레킷벤키저에 인수될 것으로 결정될 당시 이미 외국인 최고경영자가 내정돼 신 전 대표가 자리 보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옥시 대표였던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이사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48)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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