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신청자 주거지·근무지 현장방문 강화

입력 2016-05-25 13:18 수정 2016-05-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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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조명회사를 폐업한 뒤에 전처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법원에서 A씨는 새로 차린 업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파주에 있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실소유주가 A씨인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다음 달부터 개인 사업을 운영했거나 무상거주확인서(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낸 채무자를 중심으로 근무지와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기로 했다. 가족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빈털터리인 척 파산신청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인파산신청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현장방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직접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진위를 파악한 뒤 현장방문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장방문을 파산관재인 재량에 맡겨뒀었는데, 이제 법원이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과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난 뒤 재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거 확정일부터 모든 경제활동과 재산변동내역 등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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