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 수립

입력 2007-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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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열요금상한제 도입…지역냉방 획기적 확대도 추진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이용하는 '열요금제도'가 지역별 상한요금제로 바뀐다.

아울러 열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해외진출 방안이 수립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즉시 개선과제(열요금제도 개선, 합리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와 중장기 개선과제(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구역형 집단에너지 개선,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로 나눠 집단에너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열요금제도와 관련 앞으로는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도를 바꾸되, 매년 원가를 반영해 지역별 상한을 재조정하고 지역 간 편차는 ±15% 내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열 수요와 전기판매단가 등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담은 사업계획 작성기준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개선과제로는 그동안 여건변화를 감안, 지역지정기준을 재조정하고 지정지역외 열공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스공급체계 이원화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다.

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목표로 '집단에너지 해외진출 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열 요금 체계 개편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network)을 통하여 특정지역 에너지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총주택호수의 11%인 149만가구에 난방을, 15개 산업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열의 효율적 활용, 소각열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에너지사용량의 원천적 감소, 탈황설비 등 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라 환경오염 개선에도 유리한 난방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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