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교수 1000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입력 2016-05-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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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데다 물질적 손해배상 책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상임대표 김현)’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상임대표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고의로 혹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신체상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2~4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도급법’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서만 일부 인정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도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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