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부당 요금인상 등 소비자 불만 고조

입력 2007-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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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의 채널변경을 통한 편법 요금인상 등 케이블TV방송사(SO)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상봉동에 거주하는 심모(40)씨는 4년이 넘게 A케이블방송사를 이용하고 있었고, 지난 4월 갑자기 선호채널인 KBS SPORT, SBS SPORT 방송이 나오지 않자 해당 업체에 문의했으나 채널이 변경돼 월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시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 방학동에 사는 안모(50)씨도 B케이블방송사에 6년 전 가입해 매번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다 올해 4월 큐릭스에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이후 수차례 유선방송 이용요금이 연체됐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고, 안씨는 해당업체에 자동이체 신청했음을 알려 연체료 없이 인출하겠다는 직원의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5일 한국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체 통보 문자를 받아 문의한 결과, "통장에 돈이 없어 인출이 안 된 것으로 3개월간 연체라 추심하게 됐다"는 답변과 함께 모욕을 당했다. 안씨는 통장에 B케이블방송과 함께 신청한 인터넷요금이 계속 인출되는 등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통보를 받자 직접 통장을 들고 B케이블방송사를 찾아가 항의했고, 결국 B케이블방송사로부터 서면으로 ‘당사의 사정으로 자동이체 승인이 지연돼 발생된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 누하동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B케이블방송사에서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같이 이용하고 있었고, 지난해 9월에 유선방송은 계속 시청하고 인터넷만 해지했다. 하지만 올 4월 현재까지 B케이블방송사는 인터넷 사용료를 매달 청구해 현재 30만원 정도가 연체된 상황이다. 이에 김씨는 B케이블방송사에 항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 논현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해 4월에 C케이블방송사에 1년 약정으로 케이블TV를 신청했고 올해 4월이 약정이 만료돼 5월에는 유선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는데 요금 청구서가 발송됐다. 김씨는 해당업체에 5월분을 납부할 수 없다 하니 약정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SO)가 독점 상태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고 횡포를 부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며 "케이블방송사들의 일방적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부당한 채권추심, 불분명한 계약해지, 부당요금 청구, 부실한 고객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의 횡포와 문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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