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지불유예조치에 헌법 소원

입력 2016-05-21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GDB) 채권 소유자들이 긴급 지불유예조치(모라토리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채권 소유자들은 지불유예법의 일부 조항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불유예법으로 인해 채권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협상권을 침해 당했으며 일부 채권자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지난 4월 말 개발은행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2일 만기가 도래한 4억2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채무는 720억 달러로 세수의 3분의 1 정도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으로 독립국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 하원은 푸에르토리코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치령 정부 예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 강화문제로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77,000
    • +0.18%
    • 이더리움
    • 3,226,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431,200
    • +0%
    • 리플
    • 729
    • -9.44%
    • 솔라나
    • 192,100
    • -2.29%
    • 에이다
    • 470
    • -1.88%
    • 이오스
    • 637
    • -1.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74%
    • 체인링크
    • 14,550
    • -2.74%
    • 샌드박스
    • 332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