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입력 2016-05-19 18:29 수정 2016-05-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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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밖에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북지역의 탄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탄소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를 3·5월 세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자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어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사육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 43.3%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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