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는 옛 한전부지 일대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 60만9800㎡ 에 지정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 보호와 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시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시는 한국전력과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일대는 이후 서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에 따라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을 통해 합목적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