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의 민간 갑질 금지 추진

입력 2016-05-18 21:14 수정 2016-05-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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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갑질 행태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사업장 입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이 민간과 계약 시 있었던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먼저 민원제도를 개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 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3월 이미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선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3600여 개에 달하는 내부 규정을 전수조사해 4대 분야(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주민 생활불편 해소, 기타)에 걸쳐 57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8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무조건 1개월 단위로 연체료를 부담시키던 관행을 없애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공기업과 민간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기업이 일방적 권한을 행사했던 과거와 달리 양측이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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