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공천헌금 혐의 이해 안돼"

입력 2016-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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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선인이 18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당선인이 18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문을 마친 당선인은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서 정장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 로비에 나타난 박 당선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며 부인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국민의당 당규와 관련해서는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과 유권자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믿고 있다. 그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1시간 30분 가까운 심문을 마치고 정오께 법정에서 나온 박 당선인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내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박 당선인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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