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재심 무죄판결 공고의무 없어진다

입력 2016-05-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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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이나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재심 무죄판결을 관보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심무죄판결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의 상당수가 무죄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440조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이 예외 없이 모두 관보에 공시돼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본회의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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