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차 파견법' 사건 5년 끌다 결론 못 내

입력 2016-05-17 10:57 수정 2016-05-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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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낸 지 5년 6개월 여 만이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파견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노사간 특별교섭 타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견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심리를 지연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헌재는 2013년 이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개변론에서 합헌 주장을 펼쳤던 김선수 변호사는 "같은날 공개변론을 같이 한 기간제법은 4개월만에 선고를 했는데, 파견법만 공개변론 이후 3년여간 결정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파견법 조항이 고용의제에서 의무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사용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제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현행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없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쟁점이 복잡했고,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외국 입법례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 데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며 "(기간제법과) 같이 공개변론을 했다고 해서 선고시기도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내년 3월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직 법조인은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사건을 (재판관 평의에) 다시 꺼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고용의무를 부과했던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기덕 변호사는 "헌재가 왜 여태까지 사건을 끌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직접 고용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기본 원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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