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에 항의 서한 보내…"SUHD TV 브랜드 무단 사용 말라"

입력 2016-05-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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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의 TV 브랜드 상표 ‘SUHD’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SUHD는 삼성전자가 2014년에 등록, 작년 3월부터 사용한 프리미엄 TV 상표다.공식적으로 SUHD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 권한은 삼성전자에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페인 법인은 지난달 LG전자가 슈퍼 UHD TV(울트라HD TV)를 해외 일부 매장에 전시하면서 SUHD로 홍보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LG전자의 해당 법인에 보냈다.

LG전자 측은 자사의 LCD기반 제품인 슈퍼 울트라HD TV가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슈퍼 UHD TV로 홍보되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 이를 줄여 쓰는 과정에서 SUHD로 표기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브랜드에 대한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며 소송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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