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불가' 박태환, 국제중재재판소 간다

입력 2016-05-1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게 된 박태환(27) 전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선수의 소속사 팀 GMP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CAS에 중재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박 선수 측은 현재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기 위해 CAS에 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CAS는 박 선수 측이 중재신청을 낸 이유 등을 확인하고 중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기구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1984년 창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0,000
    • +3.04%
    • 이더리움
    • 4,855,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3.14%
    • 리플
    • 794
    • +6.86%
    • 솔라나
    • 220,200
    • +3.19%
    • 에이다
    • 627
    • +2.28%
    • 이오스
    • 841
    • +2.69%
    • 트론
    • 190
    • -2.06%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4.17%
    • 체인링크
    • 20,220
    • +4.01%
    • 샌드박스
    • 479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