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소셜커머스ㆍ온라인쇼핑몰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6-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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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실태조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늘어 나면서 이마트가 지난 2월 이에 휴지ㆍ세제ㆍ기저귀ㆍ분유 등을 ‘가격의 끝’ 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출혈경쟁이 심화하자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쥐어짜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자고 요구받았지만,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쇼핑몰 측이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A씨 회사를 제외해 판매량이 줄었다.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구두 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다. 판매량이 증가하자 소셜커머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독점 거래와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거래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와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를 향한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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