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다음주 법정관리 기로

입력 2016-05-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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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까지 영향…조선업 구조조정 가속

다음주 현대상선 생사(生死)의 명운이 가려진다. 정부가 용선료 협상 기한을 오는 20일로 못 박은 만큼,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성공 여부에 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하면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해 정부와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와도 채무재조정을 해 영업활동과 재무구조 개선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일단 채권단은 협약채권의 50∼60%를 출자전환하고 이자를 1∼2% 가량 낮춰주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안건을 오는 17일 채권단 협의회에 부의한다. 채권단의 총 출자전환액은 약 7000억∼76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패할 경우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철회는 물론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상선 채권 회수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대상선은 올 초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 마크 워크 밀스타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한 용선료 인하 협상단을 꾸렸다.

협상단은 지난 2월부터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들을 상대로 인하율 28%대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며 오는 20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애초부터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전제로 했다.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는 한진해운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는 20일 이전에 현대상선의 명운이 결정되면 한진해운의 향방 역시 이날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했으며, 용선료 인하 수준과 협상 대상 역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을 위한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해 해외 선사들과의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현대상선과의 형평성이나 글로벌 해운동맹의 재편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한진해운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협상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채권 구조도 비슷하고, 업황이 악화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추이를 지켜봐야 한진해운에 대한 향방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을 기점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대략적으로 드러나면 정부와 채권단이 주도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업체는 최근 주채권은행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실사에 나섰으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동조선해양 역시 계속되는 수주 가뭄이 지속될 경우 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PP조선과 대선조선은 이미 수립된 통폐합ㆍ매각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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