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MOU의 함정

입력 2016-05-12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선영 자본시장부 기자

“브라질 00기업과 MOU체결로 남미시장 본격 진출”, “00, 中 진출한다… 中 화장품 기업과 MOU체결”, “000, 유럽 4개국과 000억원 규모 수출 MOU 체결”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보도자료들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물론 긍정적이다.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문제는 역시 ‘일부’ 기업들이다. 기업에게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용한 홍보는 손쉬운(?) 홍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MOU체결 상대를 이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언론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OU는 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다.

특히 MOU를 체결한 수준에서는 향후 본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막상 ‘일부’ 기업들은 MOU 체결이 금방이라도 매출과 연결돼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살펴보니 모 기업은 한 달에 2~3번꼴로 MOU 체결과 관련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 중 본계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단순 MOU 체결을 하고 지나친 홍보에 나선 ‘일부’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해당 기업을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해당 기업 역시 “MOU체결 이후 양측의 이견이 존재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정도로 상황을 무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도덕적 책임에서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0,000
    • +2.16%
    • 이더리움
    • 3,264,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1.38%
    • 리플
    • 720
    • +1.69%
    • 솔라나
    • 193,600
    • +4.31%
    • 에이다
    • 476
    • +1.93%
    • 이오스
    • 646
    • +2.38%
    • 트론
    • 211
    • -0.94%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17%
    • 체인링크
    • 14,990
    • +3.81%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