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018년부터는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안돼요'

입력 2016-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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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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