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5-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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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업개발과 서로 짜고 입찰가격 합의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은 그 해 추진될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이른바 ‘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하기로 모의했다.

또 각각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회생채권이 모두 변재돼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추징이 불가능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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