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신주확보…'72억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4-29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으로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매각해 7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자력 제어계측기 업체 '우리기술' 대표 노모(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8년 7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1960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 씨는 이후 주가 상승기에 지분을 팔아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노 씨가 2008년 법인자금 2억5500만원을 빼돌려 신주인수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씨는 한꺼번에 신주인수권이 거래될 경우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차명거래를 했고, 매매차익으로 얻은 돈을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 9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노 씨의 횡령설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30,000
    • -3.04%
    • 이더리움
    • 4,236,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462,500
    • -5.54%
    • 리플
    • 606
    • -4.57%
    • 솔라나
    • 191,100
    • +0.63%
    • 에이다
    • 497
    • -6.93%
    • 이오스
    • 681
    • -7.35%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7.2%
    • 체인링크
    • 17,450
    • -5.62%
    • 샌드박스
    • 396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