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논란'에 김정주 NXC 대표도 고발당해

입력 2016-04-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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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진 본부장이 거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쥐고만 있으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가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도박과 다름 없기 때문에 김 대표의 투자 보장 없이는 진 검사장이 쉽사리 4억원을 투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상장한 뒤에 매각할 수 있도록 2006년 11월 넥슨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특별교환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라고 있는 상황이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 본부장이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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