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19일로 연기… 내달 4일 수석회동 재개

입력 2016-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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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19일로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날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법안을 놓고 의논을 나눴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예정됐던 17일에서 19일로 미뤄서 여는 것으로 조정했다. 여야는 이후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다음달 4일 다시 모여 진전된 합의를 내놓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얘기했고 우리 쪽에선 경제활성화와 노동법에 관련된 여러 얘기를 했다.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들을 각 당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 세월호 조사위원 기간보장”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 분쟁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보건을 빼면 우린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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