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하려다 자전거래·미공개정보 이용 키울까 ‘우려’

입력 2016-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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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와 관련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용사가 자사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기관의 자전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개방형 공모펀드에도 운용사들이 최대 30% 수준의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투자금액 요건도 삭제했다.

기존에 성과보수를 적용하려는 투자자는 개인 최소 5억원, 법인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다. 성과보수 적용은 환매금지형(실물펀드)만 가능하고 투자자 신규모집도 허용되지 않았다. 엄격한 규정 때문에 현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개선안에서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과보수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가격이라면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했다. 비교 지표에도 기존 객관적 지표 수익률 외에 절대수익률 활용을 허용했다.

특히 펀드에 손실이 났을 때 운용사가 우선 충당(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20~30%의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방안으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운용사들은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를 신설할 때 3억~5억원 수준의 최소투자금액을 3년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자산운용책임자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만 운용역량을 집중해서 운용한다거나 차별성을 두지는 않겠지만 운용사 입장에서 성과보수제도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또 다른 형태의 자전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밀어주면서 높은 성과보수를 받고 해당 수익으로 손실이 난 펀드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국장은 “그러한 자전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기본 운용보수가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성과보수가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운용사들이 더욱 불공정거래 유혹에 내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관계자는 “운용사가 자사 공모펀드에 자기 자금을 의무적으로 투자할 때도 시장이나 펀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의무기간이 지난 후 자금을 빼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 일반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소지 자체를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의무투자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에게 3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환매하도록 제한했다”며 “이를 넘어선 규제는 업계에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금감원 검사나 법적 조치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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