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확대…'세퓨' 제조 관계자 28일 소환

입력 2016-04-27 15:55 수정 2016-04-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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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빗벤키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검찰이 다른 제품을 제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 씨를 28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세퓨 제품이 옥시가 만든 살균제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제조 당시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살균제 원료물질을 사람이 흡입할 경우 유해할 수 있는데도 관련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옥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업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필요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소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도 필요하다면 다시 부를 수 있다"며 "다른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피의자인 옥시의 신 전 대표와 연구진을 조사한 검찰은 점차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옥시의 의뢰에 따라 살균제를 제조했던 한빛화학 대표 정모 씨도 28일 함께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여 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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