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이슈 정치권으로…김종인 "특별법", 심상정 "정부 사전인지"

입력 2016-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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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급물살을 탄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른 정당들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 신고돼 조사 중인 게 79명, 올해 14명까지 합하면 총 239명의 목숨 앗아간 대참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망자 70% 이상을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사과, 배상은 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 제품 독성을 인지하고도 생산과 유통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짙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연구결구를 숨기거나 조작,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시 같은 다국적 기업 횡포를 절대로 용납해서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최소 2013년경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독성물질인 PHMG와 PGH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특별법 발언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든다고 당장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사가 잘 이뤄진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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