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려되는 부작용 무엇?

입력 2016-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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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 (뉴시스)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약 7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자녀만 선호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대안 마련의 목소리도 크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으로 제한된다.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는 있다. 바우처는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할 경우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가 0~2세 자녀를 12시간 종일반에 보내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보육현장에서는 일부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먼저 일부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린이집이 필요한 직장여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복지부 장재원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자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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