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국세청 '수박 겉핥기' 조사…수 십억 징수 못해"

입력 2016-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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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다단계업체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액 36억9000여만 원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다단계 판매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 원을 판촉비로 지급해 경비 처리를 했다며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는 25억9000여만 원을 경비 처리할 경우 탈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판촉비 현금출금액과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또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주국세청은 허위 증빙 서류를 모두 인정했다.

뿐만 아니다. 광주국세청은 제보자가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라고 신고했는데도 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불과 1시간 동안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하고 경비를 전액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광주국세청은 판촉비 지급액이 판매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아 증빙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 세무조사반원은 이 업체에 세금 추징을 피하려면 25억9천여만원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정보를 말해줬고, 업체 대표는 직원 10명에게 현금 수령 확인서 수백 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업체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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