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입력 2016-04-25 12:00 수정 2016-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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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사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2016년 예산을 확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1분으로 짧다. 취업모의 경우 8시간 15분, 미취업모는 6시간 42분이다.

이는 자녀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불편함 탓이 크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취업여성 가구중 23.6%가 어린이집 이용 시 늦게까지 맡기지 못하는 것을 불편함으로 꼽았다.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 영아 이용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0시간이나 한국은 이 보다 많은 한국 38시간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7시 30분~저녁 7시30분)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ㆍ한부모, 가족 질병ㆍ장애,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 된다.

종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은 영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보내야 한다. 맞벌이를 하던 부모도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맞춤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ㆍ모 각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해야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ㆍ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및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ㆍ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중인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모(母)가 임신 중이면, 임신 전(全)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산후조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기간 등 고려)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해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해 학업을 수행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및 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해 부모들에게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 이용대상 기준 논의에 참여한 한 보육전문가는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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