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

입력 2016-04-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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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후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천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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