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아닌 계약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받아야"

입력 2016-04-20 09:09 수정 2016-04-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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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도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9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만 55세부터 정년(만 60세)까지 5년 간 순차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관리전담계약직은 제외됐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 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노조가 관리지원계약직의 임금인상 합의와 복지혜택 등에 관해 회사와 상의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과 은행장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대표해 서명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속한 관리지원계약직은 합의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직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장 임금피크제 적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봉 6000만원 상당을 받는) 이씨 등이 본안소송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 등이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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