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주도 쟁의행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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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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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와 노조위원장 이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에는 1085명의 승무원이 소속된 조종사노조와 760명이 가입한 조종사새노동조합이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뒤부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조 역할은 조종사노조가 맡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2016년 1월부터 회사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새노조 조합원도 투표참가 대상이라는 내용은 추가공고 때 포함했다. 당초 투표기간은 같은달 12일부터 22일까지였지만, 세차례에 걸친 추가 공고를 통해 투표기간은 2월 19일까지 연장됐다. 그 결과 총 1845명 중 1106명의 찬성으로 투표 다음날인 20일부터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측은 "최초 찬반투표 공고 당시 새노조 조합원들을 절차에서 배제하고, 연장 투표를 할 때도 기존 조합원과 새노조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한 뒤 투표했다"며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수의 노조는 투표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별로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투표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나친 투표기간 연장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조원들의 투표기간 39일, 새노조 조합원 투표기간이 29일 연장된 부분은 외근이 잦은 조종사들의 업무 특성상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시출근, 정시브리핑 △운항규정에 어긋나는 임무배정과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비행가방에 부착하는 등의 쟁의행위 방법에 대해서도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준다거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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