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카드 6개월 뒤 주주대표 소송 제기”

입력 2007-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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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성상용차에 부당지원...1400여억원 회사 손실

삼성카드가 상장 첫날부터 삼성상용차 부당지원 부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가 27일 상장됨으로써 지난 1999년 삼성상용차에 부당지원으로 끼친 회사의 손실분을 추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상장 후 6개월 뒤에 소수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및 합병 전의 삼성캐피탈이 1999년 9월 2일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가 실시한 34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1250억원 상당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으로 1250억원의 삼성상용차 부당지원 금액과 이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87억5000만원이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비상장 회사였던 삼성카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삼성카드는 삼성전자(46.85%)와 삼성생명(35.06%), 삼성전기(4.77%) 등 계열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의 상장으로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진 만큼 이건희 회장 등 1999년 당시 실권주 인수에 찬성한 삼성카드의 이사들을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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