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7월 시작

입력 2016-04-11 14:13 수정 2016-04-11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급한다.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해당 지원비를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선 선발된다.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1차 정량 평가를 거친 뒤 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2차로 평가한다.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시는 이같은 사회참여활동비를 비롯해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혁신기획관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로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내달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월 사업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고 1월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불응하자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아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99,000
    • +0.58%
    • 이더리움
    • 4,370,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473,400
    • +0.51%
    • 리플
    • 619
    • -0.48%
    • 솔라나
    • 200,300
    • +0.96%
    • 에이다
    • 531
    • +2.12%
    • 이오스
    • 735
    • -0.41%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4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00
    • +0.96%
    • 체인링크
    • 19,180
    • +5.1%
    • 샌드박스
    • 430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