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서 60건 규제”…경제규모 맞는 개혁 필요

입력 2016-04-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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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뉴시스)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는 가운데 규제 과다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 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 산업법 등 19건이며,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18건이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며,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ㆍ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18대 국회는 15건, 15대 국회 이전은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진 만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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