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경준 사표 결정된 바 없다"…의혹규명은 쉽지 않을 듯

입력 201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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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표수리 유보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사실규명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지만, 의혹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의혹을 먼저 규명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사표수리가 늦춰지면 진 검사장은 그대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시기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법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수사나 법무부 감찰이 아닌 공직자윤리위 조사를 말한다. 이번 진 검사장 논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회에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만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수사기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혹의 핵심은 진 검사장이 가격 등 주식매입 경위와 내부정보를 활용 여부다. 진 검사장과 같은 시기 넥슨 장외주식을 매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1주당 4만원에 주식을 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당시 넥슨 주식은 구입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구입하더라도 주당 10만~15만원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세보다 낮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대가라는 점 등이 입증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당시 장외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1만주나 구입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진 검사장이 미리 넥슨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진 검사장과 같은 시기에 투자한 주변인들나 투자 권유자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위원회나 검찰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진 검사장이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주식을 받았다거나, 금융 수사 편의를 넥슨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사 대상을 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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