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성균관대 의대 진학 논란…"의대생 선발, 윤리적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6-04-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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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가해자 중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36명이 지난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A씨의 문제를 논의했다.

2014년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로 입학한 A씨는 그동안 "다른 대학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 자퇴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A씨가 2011년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임이 드러났다.

이에 A씨 문제를 논의한 총회에서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A씨의 출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법무팀 및 로펌에 문의한 결과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후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6일 오후 의대생 전체 2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165명의 학생이 참석했고, "학교 당국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를 생각해보자"며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 의사 국가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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