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본안재판 파장… 국내 증권사로 확대될까

입력 2016-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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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본안 재판이 열리면서 그 파장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캐나다 은행 RBC가 ELS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의 첫 당사자가 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ELS 관련 집단소송이 추가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대우증권 제195회 ELS에 관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1명의 피해자들이 57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대우증권이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 이하로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항상 투자자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삼성새마을금고가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상환금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삼성새마을금고는 2009년 10월 ELS 만기평가일 장 마감 직전에 BNP파리바은행이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환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NP파리바은행이 비록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매도 주문에 적게 관여하는 등 정당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이 다르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동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우증권 등 일부 사례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해당 소송은 일반 공동소송형태다. 이 때문에 대우증권은 소송 참가자 이외의 당시 ELS 투자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집단소송이 추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증권 195회 ELS에는 241명이 투자했으며 투자원금은 111억원이다.

이밖에 ELS 백투백헤지운용을 담당한 도이치뱅크, RBC, 메릴린치, BNP파리바은행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일반소송 및 집단소송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사건의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국내외 증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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