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과 변리사 실무수습의 중복성

입력 2016-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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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최근에 변리사법이 개정돼 이제는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무수습이 필요가 있는지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로스쿨제도와 변리사의무수습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은 학교명칭을 사용하나, 실질은 실무교육을 가르치는 실무전문기관이다. 현재 교수진이 실무교육 즉 소장작성, 서면 작성 그리고 지식재산 등 각종 전문분야의 실무요령을 가르치고 실제로 수습기관에서 수습하는 과정도 개설해 이에 대한 교과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애초 로스쿨이 도입된 배경에는 지식재산 분야 등 학부에서 배우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들이 지식재산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미국법률가 양성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로스쿨은 학교라기보다는 실무를 가르치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실무수습기관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에서 이공계, 의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로스쿨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로스쿨이 아직 초기의 정착단계이다가 보니, 실무수습교육에서 다시 보완될 부분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로스쿨의 지식재산 강좌의 다양화나 실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나아가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연수 내지 인턴기회 등이 제공되는 등 이의 관리감독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의 인증을 담당하면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의 평가는 대한변협소속의 로스쿨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와중에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긍한다. 그렇지만 로스쿨 등을 졸업한, 즉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단지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한 변리사와는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체계적인 실무수습을 받아온 변호사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평등논리만으로 변리사회만에 의한 의무실무수습교육을 강조하게 되면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완전히 말살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변리사업무를 하려면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해 실무수습만을 받는 간단한 절차가 있는데 누가 로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을 공부하는 기나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인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서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4년의 학부과정과 3년간의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실질경쟁률이 50%로 떨어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변리사와 동일하게 별도의 의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리업무는 엄연히 행정기관의 대리업무로 당연히 변호사업무 중 하나이다. 다만 그간 변리사라는 한정적인 대리권한만이 부여된 전문영역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그간 변호사들이 워낙 숫자가 적어서, 손쉽게 고수익을 보장해 온 일반 민·형사에 안주했기 때문에 지식재산분야의 법률수요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대리업무권한을 가진 변호사가 이들 분야에서 로스쿨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상태에서 국내 사법소비자의 지식재산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정하에서 변호사에 대해 로스쿨이라는 실무수습에 추가해 과도한 의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이중적이고 위법한 규제이자 과도한 규제이며 불완전한 대리권을 가진 변리사에게 지식재산시장의 독점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변호사에 대해 지나친 의무실무수습를 강제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뒤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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