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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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대출가능금액을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려줬다. 이 대가로 이 씨는 모뉴엘 대표이사 박홍석 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받는 등 총 1억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억원은 빌린 것일 뿐'이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종사자인 이 씨가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씨가 받은 뇌물은 1억원에 대한 이자 950여만원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대표와 친분관계가 없고, 차용증 명의가 제3자로 돼 있는 점을 근거로 1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편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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