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유제품 업계 관계자 실형

입력 2016-04-04 20:58 수정 2016-04-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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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매일유업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 있으면서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유용기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1억5000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우유용기 제조업체 대표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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